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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법 제정 시민입법 프로젝트

학교 병원이 아니다

학교상담법 10대 원칙

원칙 01학교보건과 학교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

학생의 정서와 행동 문제를 질병과 위험성으로만 낙인찍지 않는 학교상담법을 요구합니다.

선별·분류·연계를 넘어, 학생의 삶을 읽는 학교 상담과 교육을 묻습니다.

왜 필요한가

학생을 진단명으로 부르기 전에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는 보호하고, 학생의 어려움은 먼저 듣고 이해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검사표가 학생의 이름보다 먼저 오지 않게

정서와 행동의 어려움은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학생을 곧바로 병명이나 위험군으로 분류하면, 학교가 먼저 들어야 할 학생의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상담은 분류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 되게

검사는 참고자료일 수 있지만 학생을 규정하는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말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다시 성장할 힘을 찾아가는 회복 과정이어야 합니다.

실제 위기는 더 빠르고 분명하게 보호하게

위기 학생에 대한 보호는 더욱 신속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모든 어려움을 곧바로 의료적 문제로 다루면 안 됩니다. 실제 위기는 분명한 기준으로 보호하고, 성장 과정의 어려움은 학교 안에서 살피고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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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요구안

학교가 먼저 세워야 할 기준

학생의 어려움을 병명과 위험군으로만 읽지 않고, 학생·학부모·교사·상담사가 학교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면 재검토하라

    선별과 분류가 교육적 상담을 대체하지 않도록 검사 운영 목적과 절차를 다시 세웁니다.

  2. 학생상담권과 학생 내면정보 보호를 보장하라

    학생의 말과 기록이 낙인이나 통제의 근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신뢰의 기반이 되게 합니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설명권·동의권·거부권을 보장하라

    검사와 연계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4.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

    생활 맥락을 읽는 담임교사와 전문 상담을 맡는 상담교사가 협력하되,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합니다.

  5. 가칭 「학교상담법」, 일명 ‘유달리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라

    학교상담을 행정 처리나 민원 대응으로 밀어두지 말고, 학교 안 상담 기준으로 세우는 입법 논의를 요구합니다.

학교상담법 10대 원칙

검사보다 관계, 분류보다 회복

  1. 학교보건과 학교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

  2. 학생은 진단 대상이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다

  3. 학생은 낙인 없이 상담받을 권리가 있다

  4. 검사는 상담의 결론이 아니라 참고자료다

  5.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 맥락을 읽는 1차 교육상담자다

  6. 상담교사는 학교상담의 독립적 전문 주체다

  7.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협력 관계다

  8. 학생 내면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학부모는 회복의 협력자다

  9. 의료기관 연계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10. 학교상담은 관계 회복과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실제 위기는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위기 대응을 늦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해·자살 위험, 폭력, 학대, 방임처럼 즉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교와 보호자, 전문기관이 더 분명한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위기 보호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먼저 질병과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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